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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 상품입니다.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,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5년 만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, 기간, 조건, 이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신청 조건
- 연령 요건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. 단,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- 소득 요건:
- 개인 소득: 총 급여액이 연 6,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가구 소득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
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, 매월 2주간의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가입 신청, 가입 요건 확인, 계좌 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inf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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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취급 은행 확인: 청년도약계좌는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.
- fsc.go.kr
- 비대면 신청: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영업일(오전 9시~오후 6시 30분)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가입 신청 절차:
-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,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합니다.
-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,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,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.
- 모든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,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.
- 계좌 개설: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.
납입 한도 및 정부 기여금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
- 개인 소득 2,400만 원 이하: 본인 납입액 중 40만 원까지 6%의 기여금 지급 (월 최대 2.4만 원)
- 개인 소득 3,600만 원 이하: 본인 납입액 중 50만 원까지 4.6%의 기여금 지급 (월 최대 2.3만 원)
- 개인 소득 4,800만 원 이하: 본인 납입액 중 60만 원까지 3.7%의 기여금 지급 (월 최대 2.2만 원)
- 개인 소득 6,000만 원 이하: 본인 납입액 중 70만 원까지 3.0%의 기여금 지급 (월 최대 2.1만 원)
예를 들어, 연 소득이 2,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, 40만 원에 대해 6%의 기여금인 2만 4천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.
이자 및 비과세 혜택
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.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, 기간, 조건, 이자 설명드렸습니다.
또한,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, 일반 과세 상품 대비 더 높은 실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유의 사항
- 중도 해지 시 불이익: 만기(5년)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,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가입 전에 5년간 저축을 지속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
- 소득 변화에 따른 혜택 변동: 가입 후 개인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구간이 변경되면,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1인 1계좌 원칙: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, 신중하게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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